
서비스에 대하여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요청시 삼성전자서비스(주)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하여 드립니다.
고장이 아닌 경우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판매점의 부실한 설치로 인한 재설치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부실,
소비자 설치 미숙 및 구입시 고객 요구로
설치한 후 재설치, 내부세척 서비스 요청
유상서비스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잘못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삼성전자(주) 서비스 위탁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주)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시
삼성전자에서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그 밖의 경우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건전지, 필터류 등)
무상서비스
소비자 피해유형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부품 보유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시
구입후 10일 이내에 중요 이상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해당없음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요 이상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당없음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제품교환
해당없음
발생된 피해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구입가 환급 해당없음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해당없음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동일 하자로 4회째 고장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유상수리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유상수리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제품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10%를 가산하여 환급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제품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를 가산하여 환급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유상수리 금액 징수 후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감가상각적용제품교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 이 보증서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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