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에 대하여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요청시 삼성전자서비스 (주)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하여 드립니다.
제품보증
기간은
1년
,
핵심 부품(CRT)
보증기간
4년
부품 보유 기간은
7년
입니다.
무상서비스
※
일반제품을영업용도로전환하여사용할경우의보증기간은1/2로단축적용됩니다.
■
소비자 피해유형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부품보유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이 난 경우
■구입후10일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해당없음
■구입후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제품교환또는무상수리 해당없음
■`
제품구입시운송과정및제품설치중 제품교환 해당없음
`````발생된피해
■`
교환된제품이1개월이내에중요한 구입가환급 해당없음
`수리를요하는고장발생
■
교환이불가능한경우
구입가환급 해당없음
■동일하자로2회까지고장이난경우 무상수리 유상수리
■동일하자로3회째고장이난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
■서로다른하자로5회째고장이난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 제품교환또는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사업자가분실한경우 구입가환급 10%를가산하여환급
■`부품보유기간이내수리용부품을 제품교환또는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보유하고있지않아수리가불가능한경우`````구입가환급 10%를가산하여환급
■
수리용부품은있으나수리가불가능한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후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수리가불가능한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금액 징수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제품교환
■
수리가가능한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제품고장이아닌데도서비스를요청하게되면서비스요금을
`받게되므로반드시사용설명서를먼저읽어주십시오.
※`이보증서는대한민국에서만사용되며다시발행하지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함께잘보관해주세요.
※
서비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기간내라도 유상 처리됩니다.
```
제품 고장이 아닌 경우
기구세척,조정,사용설명,설치등
■사용법설명,분해하지않고간단히조정하는경우
■인터넷,안테나,유선신호등외부환경에의한문제
■구입제품의초기설치이후,추가로제품을연결
하거나재연결을하는경우
■제품의이동,이사등으로인해재설치하는경우
■다른회사제품으로인해사용설명을요청하는경우
■
네트워크및타사프로그램의사용설명을요청하는경우
■
제품관련소프트웨어의설치및설정을요청하는경 우
■제품내부의먼지나헤드등의세척및이물을
제거한경우````````
■
홈쇼핑,인터넷등에서제품구입후설치를추가
요청하는경우
소비자 과실로 고장이 난 경우
소비자의취급부주의및잘못된수리로인해
고장이난경우
■
외부충격이나떨어뜨림등에의해고장이나
손상이난경우
■당사에서지정하지않은소모품,별매품사용으로
고장이난경우
■삼성전자(주)서비스위탁업체인삼성전자서비스(주)
기사및협력사기사가아닌사람이수리하여
고장이난경우
■고객이직접개조,수리를한후고장이난경우
■전기용량을틀리게사용하여고장이난경우
■사용설명서내의"주의사항"을지키지않아
고장이난경우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낙뢰,화재,지진,풍수해등)에의해
고장이난경우
■
소모성부품의수명이다한경우 (배터리,토너,
형광등,헤드,진동자,램프류,필터류,리본등)
유상서비스(고객비용부담)에대한책임
AA68-03973L-Kor.indb 75 2009-09-22 �� 1:37:31